협약채권단은 지난 7월 (주)STX의 자율협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비협약채권자들의 동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리 및 향후 진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됐고 (주)STX도 전문상사로 체제 전환을 통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채권자 집회라는 최종 고비만 넘긴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사채권자집회는 제88회·96회차 회사채, 97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932억원 규모의 비협약회사채(협약채권 포함시 3332억원, 10월 말 기준)에 대해서 채권 만기를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사채 이율을 연 2%로 조정하는 한편, 사채총액의 58%를 출자전환하게 된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전체 사채권(발행사채 총수)의 3분의 1 이상·출석 사채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STX는 회사채 상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을 채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안건에 비협약채권자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데다가 자율협약 체결 후 추가 출자전환 등의 우려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에 추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그의 절박함은 18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채권재조정안 대한 주요 보충설명’이란 자료에서 첫 단락에 “부디 오해 없이 취지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부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료에서 추 대표는 “당사는 투자자산 감액 손실에 따른 대규모 자본잠식 및 과다한 차입규모로 인해 협약채권단만의 자율협약으로는 경영정상화를 담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비협약채권자의 참여를 요구하게 됐다”며 “자율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협약채권자가 입게 될 손실의 폭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채권재조정을 부탁드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먼저, 채권재조정 후 추가 출자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번 출자전환 규모(전체 무담보 채권액약 7000억원의 58%인 2932억원)는 외부 회계법인의 상세실사를 통해 2017년까지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추가 출자전환을 필요로 할 만큼의 추가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7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회사의 차입 잔행은 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 가운데 담보채권 및 협약채권단의 긴급운영자금을 제외할 경우 무담보채권의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비협약 미상환사채 약 1230억원과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수입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개설은행이나 수출업자가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외상거래 신용장) 3800억원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기한부 신용장은 회사의 무역거래를 위한 필수여신으로 회사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한 협약채권단이 추가 출자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잔존 채권에 대한 상환 가능성에 대해 추 대표는 “자율협약 신청 이후 영업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영업수익과 기존 계열사에 지원한 담보자산과 미수채권의 회수를 통해 미상환사채를 마련할 계획이며 상환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STX는 올 상반기까지 95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345억 흑자로 돌아섰으며, 9월말 기준 계열사 담보제공자산은 STX조선해양 1164억원, STX중공업 등 총 1826억원이다.
추 대표는 자율협약 채결 후 협약채권단이 회사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협약채권단의 대규모 채권재조정은 채권단 희생을 통한 회사의 경영정상화 조치로서, 채권단 스스로 회사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며 “비협약 사채권자에 불평등한 추가 요구가 있다면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끝으로 “이번 사채권자집회 안건은 사채권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이 있으면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 안건은 확정 공시돼 있어 수정 논의는 불가한 상황이며 찬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정을 전했다.
그는 “자율협약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채권단과의 협의시 회사가 수렴한 사채권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채권자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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