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삼성 스마트폰, 실용특허 이유 판매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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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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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성전자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금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실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혔다.

 

18(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루시 고 지방법원 판사의 판단 중 실용 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핀치 투 줌’, ‘러버 밴딩등 주로 사용자 환경(UI)이 파기환송 대상 실용특허들이다.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항소법원 결정 향후 양사간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는 이번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된 제품과 특허 침해 패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든 제품이 포괄돼 있다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삼성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자 애플은 항고했다.

 

고 판사는 지난 12일부터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액 일부를 재산정하는 공판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지만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5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재산정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며칠 내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재산정에 대해 38000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제시했으며 삼성은 5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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