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점 구매한도 800달러로 확대 "면세는 400달러 까지만"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앞으로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까지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알렸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다.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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