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 민박지원 사업보조금을 개인주택, 별장 등에 사용한 피의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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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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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옹진군청으로부터 농어촌 관광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박건물 신축 후, 보증금을 받고 임대(월세)를 주거나 개인주택, 별장 등으로 사용하여 총 4억 상당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허위민박 업주 등 11명을 적발하여, 3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하였고, 전원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따르면 들은 옹진군 백령도, 영흥도 등에 거주하는 농어민들로, 옹진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2008부터 시행 중인(현재까지 총 46억 상당 집행) 농어촌민박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각 2~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민박영업 의사 없이 처음부터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군청에서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업 취지와 다르게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거나 별장, 개인 주택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총 4억 상당 군()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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