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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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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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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기존 전ㆍ월세보증금과 이사갈 집의 전ㆍ월세보증금 중 하나를 선택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는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후자의 경우 새로 입주할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시는 우리은행과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대 금리를 2%로 낮추는데도 합의했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5%,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5%다.

즉 시가 출시한 상품을 통해 1억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매월 9만원, 연 1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대출지원은 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ㆍ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방문ㆍ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통해 세입자들은 언제든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절히 중재하고,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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