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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윤리학교AB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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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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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 부패방지 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영국 기업과의 거래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들이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협력사의 비윤리적 문제까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19일 전경련 신축회관(FKI타워)에서 해외 기업윤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내년도 기업윤리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ABC’(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개최했다.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와 2014 기업윤리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기업윤리학교ABC에는 15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인사를 통해 기업윤리는 더 이상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므로 기업윤리의 글로벌화해외협력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4년에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체화(體化)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 점검(1세션)’‘2014년 기업윤리 전략(2세션)’ 등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준호 변호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움직임 등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들 법률의 적용범위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대비해 평소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의 꾸준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태 SK하이닉스 윤리경영그룹장(상무)는 중국 우시 생산법인의 윤리경영 추진조직, 교육 대상 및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윤리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CEO 의지가 중요한 만큼 CEO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구성원의 윤리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법인과 해외협력사에서도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 노한균 국민대 교수는 ISO26000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윤리의 장단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윤리의 장점이자 단점은 주어진 목표를 단기 달성하는 것이라며, “추진목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 되어야 기업윤리의 진일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하, SMBC) 본부장은 해외법인(서울지점)의 입장에서 사내 헬프라인 등 기업윤리 내부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김 본부장은 컴플라이언스상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보제도인 ‘SMBC알람라인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 상무는 지난 10월에 다녀온 일본 윤리경영 연수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윤리경영을 비교하고 벤치마킹할 부분을 제시했다. 이 상무는 내년도 기업윤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현 시점에서, 해외 반부패 트렌드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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