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침해 1심 절차 마무리…내일 평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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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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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1심 공판이 최후진술을 끝내고 평결만 남겨두고 있다.

 

19(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20(현지시간)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이다.

 

이 날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강조해했다. 빌 리 애픅측 변호인은 10년 전 아이폰 개발에 도전한 것은 회사의 명운을 거는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애플 제품 전체를 모방해 애플의 수익을 가져갔다며 이에 대한 로열티로 28000달러리를 제시한 것은 애플 디자이너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애플이 요구하는 38000만 달러는 삼성이 특허 침해로 올린 수익의 약 10%에 불과하다삼성은 이를 그대로 가지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삼성 측 최후 진술에서 빌 프라이스 삼성 변호인은 애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애플의 주장이 과장됐고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 변호인은 손해배상액을 낼 용의가 있지만 법이 결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늘 경쟁자들의 제품들을 분석해 벤치마크로 삼는다며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들을 비교하는 애플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법이 정하는 대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37978만 달러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으로 5270만 달러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재판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5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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