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2차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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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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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내달 12일 끝으로 조종면허시험 마감 -

 

사진= 모터보트를 타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올 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013년도 전북지역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이달 30일과 내달 12일 2차례를 끝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조종면허시험은 지난 3월 9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필기시험은 528명이 응시해 406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81명이 응시해 390명이 합격했다.

  따라서 올 들어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취득자는 172명이며,  2급 취득자는 215명으로 집계됐다.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이 있는 레저기구 중 최대 출력이 5마력이상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조종면허 시험은 일반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며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또,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총 655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79%, 실기시험 74%의 합격률을 기록해, 2011년과 524명의 응시인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와 대행기관(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구관호 서장은 “조종면허시험 원서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안에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4년도 조종면허시험은 내년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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