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11개 중 5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다. 이 항목은 올해 교부금 중 70%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로 지출된 교부금 1조2000억원 중 삭제되는 5개 항목 교부금은 860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확보한 8600억원을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이행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시책이나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 비중을 현재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기로 하는 개정안 역시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특별교부금이 1조4500억원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3600억원가량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짜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금액만 예산으로 편성,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매년 4조∼4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이월·불용액을 줄일수록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가 이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으로 주요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예산으로 2조3000억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애초 내년에 4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사업 수요에 맞춰 줘야지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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