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교육부, 교육청 인센티브 지원금 확 줄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0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센티브 성격 지원 재정수요 항목 11개 중 5개 삭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교육 공약을 실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손본다.

교육부는 각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11개 중 5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다. 이 항목은 올해 교부금 중 70%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로 지출된 교부금 1조2000억원 중 삭제되는 5개 항목 교부금은 860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확보한 8600억원을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이행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시책이나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 비중을 현재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기로 하는 개정안 역시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특별교부금이 1조4500억원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3600억원가량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짜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금액만 예산으로 편성,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매년 4조∼4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이월·불용액을 줄일수록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가 이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으로 주요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예산으로 2조3000억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애초 내년에 4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사업 수요에 맞춰 줘야지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