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시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콜머니시장의 제2금융권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콜시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조치다.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가 허용되나 콜차입 한도가 내년 상반기 중 현재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413개사에 이르는 콜머니 참가자가 은행 18곳, 외은지점 29곳, 증권사 16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콜론 시장도 원칙적으로 은행권만 참여가 가능하나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는 총자산대비 1.5% 이내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발행의무 부과 지도를 지속하고 향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D금리 공시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