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추진 중인 주요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한 '건설·환경분야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4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250㎞에 달하는 EMU250 열차와 시속 180㎞의 EMU180 열차를 운행키로 하고 평균 열차속도를 각각 시속 186.3㎞와 시속 131.8㎞로 적용했다.
그러나 요금 결정에서는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120∼150㎞에 불과한 일반열차의 운행 거리대 별 요금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EMU180열차를 운행 중인 경춘선 ITX열차의 요금을 고려할 때 열차속도에 비해 낮은 철도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이용수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경춘선 ITX열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2036년에는 수요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7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비 7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인 통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적정사업량보다 연간 3만8000㏊ 가량 과다하게 산정돼 매년 약 378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림조사 등을 통해 사업량을 정한 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일정으로 341만㏊ 산림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
감사원은 "2013년도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분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총 1조7천288억원이 증가한 총 18조3천534억원으로 2013년도 총 세출예산(340조원)의 5.38% 가량이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가 크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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