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상시 도심 헬기 운항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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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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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는 지난 16일 발생한 LG전자 헬기의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충돌사고와 관련해 기상이 나쁠 때는 도심내 헬기 운항을 제한한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분야를 재점검하고 기상 상태가 나쁠 때 무리한 운항을 삼가하는 한편 운항·정비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 차관은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11년 7월 제주 화물기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국내 항공기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헬기 사고가 전체 항공 사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차관은 "LG전자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감독 기관 역시 현행 법·규정의 이행 여부만 감독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
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항공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밀집 지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경제 발전으로 초고층빌딩이 속속 들어서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상 상태가 나쁠 때 도심 내 운항 제한과 적극적 비행 경로 관리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련하는 게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정부 역시 자가용·사업용·국가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헬기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항공안전종합대책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LG전자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특별 점검 결과, 오늘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
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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