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23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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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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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대법원 구속취소로 주말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미결 구금일이 잠정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23일 구치소로부터 석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정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 후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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