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계약 파기한 한흥건설에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1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급사업자 계약 일방적 해지…임의로 위탁취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건설 등 위탁을 취소한 한흥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보완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을 해지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내 공사보완 대책과 준비진행상황을 마련했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공사 준비를 진행했던 것.

한흥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선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다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