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지침은 지난 2월 전경련 총회에서 발표된 기업 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서,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실천지침의 준수 및 이행의 5대 분야에서 준수해야할 총 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됐다.
전경련은 회원사 협조 공문을 통해 회사 내부 규정을 제·개정할 때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은 전경련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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