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21일 남대문로 대한상공의 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CEO 간담회 -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여러번 논의해 의견일치가 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예외로 필요한 기업구조조정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 등은 예외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신규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서 기업 지배 확장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해외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능성, 국익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며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은 경쟁은 하되, 상생을 하자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경제민주화가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해 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기업집단의 반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호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며 "4대그룹들이 내부조달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고, 기존 총수일가가 하던 일감몰아주기 사업들을 조정해 100%자회사로 가고 있어 시그널 자체도 좋게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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