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핵심기술 유출ㆍ부정사용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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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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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에어컨 핵심기술을 몰래 유출해 타회사에 부정으로 사용한 영업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이모씨(45)를 핵심기술 부정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피해업체인 T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방침 이견, 임금체불 등 처우불만의 이유로 퇴사하여 동종 경쟁업체인 W로 이직하고,

퇴직전에 빼돌린 피해업체의 핵심기술인 열 냉각 송풍기 설계도면 파일 등을 유출사용하여 피해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부정사용하여 20억 상당(피해업체 추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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