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신청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가구로, 대상 질병은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등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도는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인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10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질환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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