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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 과징금 62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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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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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자에게 빼먹은 돈으로 골프대회 개최

  • 경쟁업체의 매출 자료 빼내 추가 판촉행사 열어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납품업자에게 협찬금을 요구하고 경쟁업체 매출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요하는 등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에 대해 과징금 총 6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입점한 60개 브랜드 업체에게 경쟁업체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고 추가 판촉행사를 지시하는 등 경쟁 백화점보다 더 높은 실적을 강요했다.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요구한 경쟁백화점 매출 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제출을 금지하는 경영 정보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백화점·신세계 등 경쟁업체와 비슷한 판촉행사를 강요해 백화점 간 경쟁을 훼손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대해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결정하고 앞으로 2년간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감사를 명령했다.

또 홈플러스는 자사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무상 상품 납품, 추가장려금 징수 등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과징금 13억200만원을 조치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촉사원을 직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17억원을 4개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롯데마트의 경우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협찬금을 제공받아 과징금 3억3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롯데마트는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원 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아 챙긴 것. 롯데오픈 총 개회비용은 14억4200만원으로 이 중 협찬금 비중이 약 45.1%에 달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자들에게 협찬 받도록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에게 지시하고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다.

송정윈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현대백화점·한무쇼핑·광주신세계 등 5개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행위의 법 위반 여부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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