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요원)은 현역복무가 곤란해 양로원ㆍ고아원ㆍ장애학교ㆍ지자체ㆍ소방서ㆍ지하철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은 훈련소에 들어가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돼 지역의 군부대와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 동안 이들은 병역 대체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월 1만~3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에 49억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전체 인원 6만6000명 중 38%에 해당하는 2만5000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1만7000명, 상근예비역 8000명이다. 다만, 소득이 있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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