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융사 무관용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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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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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내년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드러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융부문 10대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금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10대 위반 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금융사에는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문제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게도 금융업 진입 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맡았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행한다.

금융사와 대주주, 계열사간 차단 장치가 편법 및 우회 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비금융사에 대한 금융사의 우회지배 제한 기준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와 대주주, 계열사간 거래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특정금전신탁이 1대 1 맞춤형, 장기 자산관리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규제도 강화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토록 해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령 및 규정상 근거 마련 절차가 필요 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과제는 같은 해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합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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