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손해 배상액 재산정 공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평결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억 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5270만(약 556억원)보다는 많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10억 5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억4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공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손해배상액은 기존 평결 중 이미 확정된 액수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측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 이후 추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은 고 판사가 평결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초쯤에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판사는 평결 내용을 감안해 내년 초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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