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가죽이 소가죽? 소비자 기만한 쿠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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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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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알고보니 거짓

<'제퍼 서류가방' 에 대한 광고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속인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의 문구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쿠팡에 제출했기 때문. 하지만 이를 충분히 검증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상품을 출시한 것은 지적받을 일이다.

쿠팡이 345개의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해 올린 매출은 3300만원에 달한다. 16만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9만6000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높은 품질·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쿠팡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총 매출액 3300만원 중 약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 조치했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며 “납품업자의 위계에 의해 발단이 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 후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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