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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백화점 등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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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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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정부청사 및 백화점·아파트 등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시정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관공서 건축물의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에 대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조사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백화점 및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위법사례를 조사해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 시 확인토록 했다.

방화문은 건물 화재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 청사와 백화점·아파트 등이 방화문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사실이 알려져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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