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계모에 징년 10년…네티즌 "친부는 무죄? 아이의 고통 상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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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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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혀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의붓딸 정 모양을 수년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 모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는 무죄를 선고받아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계모의 학대와 피해 여아의 사망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소금밥 학대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소금밥 계모, 10년도 너무 짧다! 어린 아이가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컸겠나", "사람이 저토록 잔인할 수 있다니", "친부에게 방조죄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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