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제도 개선…공립 교직원과 형평성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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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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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사립학교 교직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로 바뀐다. 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사학연금)이 준용하는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월급에 적용되는 시점은 매년 7월이라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매년 1월로 통일해 퇴직자 모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2010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로 변경해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했다.

교육부는 앞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2010년 1월 1일부터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신규 임용자에 한해 60세에서 65세로 늦춘바 있다. 

하지만 65세가 되지 않아 연금수령이 개시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이 퇴직 시점에 따라 월급인상분이 반영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최성유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립 교직원간 제도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연금법 개정이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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