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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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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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낮다는 점과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부정부패 근절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방안,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2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강사로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 했다.

특히, 권익위에서 제정 추진 중(국회 논의 중)에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성공적 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국세청 고위직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안대희 前 대법관 초청 강의에 이어 실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에 부합하는 높은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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