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 연천군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 홍보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2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연면적 2,000㎡이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저수조는 담수 및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급수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수조가 깨끗하지 못하면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성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어 공급과정에서의 2차 수질오염 우려를 방지하고 가정에서 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장치로 주기적인 청소를 해야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청소 의무대상은 총 37개소(저수조 34개소, 배수지 2개소, 정수지 1개소)이며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마다 연 2회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여부 등 최종 점검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