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호남솔로몬저축은행 최모 대표이사(52)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대표이사(5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안위를 위해 돈을 건넨 것일 뿐, 저축은행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구실일 뿐"이라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외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솔모론저축은행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을 해주며 잡았던 물건들에 대한 담보가치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곳으로서 확실한 채권회수, 신뢰성 있는 여신심사를 해야하는데도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103억여원상당의 횡령, 215억여원의 부실대출, 243억원 상당의 불법 신용을 공여받아 부실을 초래했다"며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3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1500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자금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에 1심은 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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