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나 불성립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정식 재판을 거쳐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차두리와 신 씨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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