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골프위크]
“골프 라운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각 골프장에 캐디를 줄이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취임 한 달이 채 안된 김 종 문화체육부 차관이 22일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다.
문체부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부처다. 이 법은 골프장의 회원 모집이나 성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금과 환경 문제를 제외하고 골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골프장업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권 시세 하락 및 분양난, 입회보증금 반환 신청 러시, 내장객 증가세 둔화, 경쟁 심화 등으로 법정관리로 들어가거나 인수합병되는 사례가 많다.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 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골퍼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하고, 그러려면 골프 라운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골퍼들은 갈 때마다 캐디피(팀당 12만원)와 카트비(팀당 8만원)를 부담한다. 캐디와 카트 없이 라운드할 경우 1인당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내장객도 일정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비용 라운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지형·진행·안전·악천후·고용 등의 문제 때문에 캐디를 함부로 없앨 수 없다. 더욱 문체부가 사단법인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나 사기업체인 각 골프장에 대해 ‘캐디를 쓰라 마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수는 3만명으로 추산된다. 캐디를 일률적으로 없앨 경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문제와도 상충된다.
김 차관은 “골프비용이 낮아지면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캐디를 안쓰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 골프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도 유지할 수 이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캐디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골프카트를 존속하느냐 폐지하느냐는 골프장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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