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남편 상해·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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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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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사진 제공=MBC]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김주하(40) MBC 앵커와 남편 강모(43)씨의 상해·폭행 맞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주하를 상해·폭행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는 지난 9월 23일 ‘남편이 귀를 때려 전치 4주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상해·폭행 혐의로 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강씨가 “부인이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며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경위가 부정확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말다툼 중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2차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주하가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주하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사전 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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