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지정된 대학은 경남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등이다.
미래부는 점검단을 구성해 25개 기관에 대한 전산운영시스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추가한다.
상반기에 지정한 30개 기관을 포함하면 총 47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학생인건비에 대한 정산면제와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고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의 80%이상을 사용한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과제 협약체결 전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내년에도 희망하는 기관을 접수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해 추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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