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24만7000명에게 1조3687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7만5000명)에 비해 10.2% 감소했으나, 고지 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1조279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고지된 세액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가운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는데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해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17일까지 낼 수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고지 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7만5000명)에 비해 10.2% 감소했으나, 고지 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1조279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고지된 세액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해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17일까지 낼 수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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