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 검사를 실시, 보험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경우 고객들의 민감한 질병정보나 교통사고 원인 등 800여만건의 정보를 보험사, 대리점 등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울러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등이 이를 제한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치해,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