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연구원의 종전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연구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매각이 어려웠던 국토연구원 부지를 업무, 숙박,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전 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안양시ㆍ국토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조기 매각이 기대된다"며 "혁신도시ㆍ세종시와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조기 매각이 기대된다"며 "혁신도시ㆍ세종시와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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