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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조세 환급이자 개선안' 기재부, 안행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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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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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번 건의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5일 제출된 개선안은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시중은행과 같이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하는 금리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연초에 정해지는데, 올해는 연 3.4%다.

그러나 올해 환급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가 3.17%로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다. 지난 9월 기준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67%로 0.5%포인트 떨어져 실제 2.26%가 수령금리다. 이로 인해 올해의 환급이자율 3.4% 보다 이자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구는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연 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원, 국세 4358억원 감소돼 총 4440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신 구청장은 "중산층과 서민ㆍ직장인들의 유리지갑 과세 등 최근 논란을 겪은 무리한 세원 확대보다 합리적이면서 효과적 개선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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