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집회 사흘전 서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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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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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집트 임시 정부가 집회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AP,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집트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집회 사흘 전에 서면 신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밝혔다.

예배장소에서는 집회 개최가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예배장소에서는 올 7월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임시정부 반대 시위가 열려왔다.

폭력 시위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 없이 집회하면 각각 벌금 4만4000 달러(한화 4660만원)와 1500달러(158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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