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사진 갖고 있다" 한효주 父 협박한 전 매니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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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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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효주의 가족을 협박한 전 매니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25일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고 있는 윤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이모씨, 황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발견,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긴 뒤 한효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윤씨는 한효주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원본사진 확인을 위해 1000만원을 우선 입금한 한효주의 아버지는 한효주로부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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