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마리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1월 SC은행으로부터 20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올해 1월이 상환일인 30억원은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7월에 갚아야 할 35억원을 아직까지 막지 못했다.
당장 내년 1월에는 140억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현 상태라면 불가능한 얘기다. 서울마리나는 SC은행 대출 이외에도 125억원가량의 추가 유동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마리나의 재무규모는 자산 198억원에 부채 318억원으로 자본이 완전잠식됐다. 운영 적자는 개장 첫 해인 2011년 27억원, 지난해에는 26억원(감가상각비 제외)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설치 목적을 전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해 단기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구조에 기인한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마리나가 체결한 협약 내용을 보면, 제10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회원제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이다.
그렇다보니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처했다. SC은행은 차입자금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압박에 나섰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마리나는 서울시가 대출 잔여분 14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지급보증을 선 뒤 부도가 날 경우 책임이 서울시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채무관계는 서울마리나와 SC은행 간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돈을 꿔준 SC은행은 서울마리나의 부도처리를 미루고, 운영수지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시행사는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마리나로부터 2011~2012년 총 53억원의 적자를 통보받았다"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급보증, 귀책사유 등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여러가지 검토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