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환영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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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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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은행들의 대고객 외환서비스 영역 확대가 활발하다. 연일 각국 금융기관 등과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는가 하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7일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아프리카 영업망을 통해 현지 진출 또는 거래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자 바클레이즈 아프리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바클레이즈는 아프리카에 12개국에 걸쳐 1339개 지점망을 두고 있다.
 
한국계 금융기관 중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현지금융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아프리카 특화 송금·수출입·무역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바클레이즈은행과 직원교류를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필리핀 메트로뱅크와 송금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내와 필리핀 현지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고 빠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따라사 농협은행의 개인고객이 미화 2000달러 이하 송금시 정액 1만원의 '간편 수수료'만 납부하면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또한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양방향 업무제휴를 통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 뿐 아니라, 필리핀 현지 메트로뱅크에서 농협은행으로 송금할 때에도 환율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환서비스도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달 7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프로미스 외화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송금액 및 송금주기에 따라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인출해 해외에 지정한 계좌로 자동 송금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증여성송금, 유학생·해외체재자송금, 외국인근로자 보수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송금이 가능하다. 1회 송금한도는 미화 1만달러 이하(유학생·해외체제자송금은 1회 미화 10만달러 이하)이다. 송금주기는 수시로 특정일을 정해 송금하거나 일·월·분기·반기·년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다. 송금액은 원화나 외화로 지정할 수 있다.
 
외환업무 영역이 확대되다보니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외환은행은 직원들의 외국환 업무지식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0년 째 ‘2013 KEB 외환골든벨’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역시 ‘외국환 달인’ 선발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향후 외국환 사업을 이끌 주축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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