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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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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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씨(29), 박시연씨(34) 이승연씨(45)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박씨와 이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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