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씨(29), 박시연씨(34) 이승연씨(45)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박씨와 이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