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5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씨(29), 박시연씨(34) 이승연씨(45)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박씨와 이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