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은밀한 현장] '프로포폴' 재판만 400시간… 선고 공판 현장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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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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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불어 각각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판은 총 16회, 40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만 25명이 출석했더 이번 공판의 마지막 장면은 어땠을까.

길었던 재판 과정만큼이나 선고 시간도 길었다. 법원은 양형 이유와 더불어 그동안 재판 과정을 설명, 최종 선고까지 약 100분을 소요했다. 

성수제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중오지(衆惡之)면 필찰언(必察焉)하고 중호지(衆好之)라도 필찰언(必察焉)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으로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안타깝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죄는 달게 받아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심리 내내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누리꾼의 악성댓글이 많았지만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지 변론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말했다. 여배우 3인은 고개를 푹 숙였다. 

이어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며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대충의 외면을 받게된 현실을 꼬집은 것.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과 배우 3인의 의존성 여부를 들었다. "배우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유불급이었다"고 지적하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된 투약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이승연, 박시연)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모 씨와 안 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항소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의 카드를 꺼내들지,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미선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범법성 부분에서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의사를 구속 기소 했다"며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약식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도 구별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26회), 장미인애(80회)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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