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강화 의약품 불법유통한 헬스 트레이너 등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6 0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근육을 키워준다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한 보디빌딩 선수, 헬스 트레이너 등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ㆍ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ㆍ갑상선호르몬제 등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모(2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사서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허가받지 않은 남성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근육 강화(벌크), 근육 모양 다듬기(컷팅), 부작용 완화(케어) 제품으로 판매됐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14억2310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