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ㆍ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ㆍ갑상선호르몬제 등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모(2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사서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허가받지 않은 남성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근육 강화(벌크), 근육 모양 다듬기(컷팅), 부작용 완화(케어) 제품으로 판매됐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14억2310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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