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국립대학 교직원 '이럴수가'… 감사원, 교직원 백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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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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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립대 교직원이 수강료를 빼돌려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고 주식을 사들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6일 감사원은 7개 특수목적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금오공과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7곳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해양대 직원 A씨는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ㆍ관리자로 수강료의 일부를 빼돌려 자신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때 900여만원은 과 회식비 등으로, 나머지 306만원은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썼다.

A씨가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강사료 및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꾸며 총 822만원을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대학 총장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B교수는 지난해 464만원 상당의 연구재료 납품 서류를 조작, 190여만원은 현금으로 이외 112만원 가량은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오공과대 C조교수는 2010년부터 교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에 참여치도 않은 자신의 아내 D씨(중학교 교사)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2년 가량 모두 960만원을 지급해 가정생활비에 보탰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적발 건수는 서울과학기술대 5건, 한경대 2건, 금오공과대 1건, 한국해양대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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