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압둘 라오프 브라하위 아프간 법무부 입법 담당 국장은 “실무진이 간통죄에 투석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형벌은 이슬람 율법의 일부”라고 말했다.
압둘 라오프 브라하위 법무부 입법 담당 국장은 “(법안) 초안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에 만족한 상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널은 “아프간 정부가 간통죄에 대해 투석형을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여 인권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근거로 살인과 간통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공개 처형을 자행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수석 연구원 헤더 바는 “투석형은 탈레반 정권의 특징”이라며 “투석형 법제화는 여성 인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마수다 자랄은 “투석형 법제화는 위헌”이라며 “극단주의 단체들이 아프간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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