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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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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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는 제24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 택배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격증은 다음달 4일부터 받을 수 있다.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며 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시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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