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신협은 지난 9월말 전체 신협(945개)의 63.3%에 해당한다. 전년(59.1%, 561개 신협)에 비해 4.2%포인트 증가했다. 9월말 기준 전체 신협의 총자산은 55조9000억원, 신협당 평균자산은 591억원 규모이다.
이번 외부감사 대상 신협은 금감원 검사와 관계없이 자산기준 300억원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당 신협은 조속히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협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신협은 자체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신협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 및 신협중앙회는 이를 검사업무 등에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지난 4월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권별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두고 있지만 조합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하다"며 "각 감독주무부처는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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