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09년 구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성동지점과 도로관리청인 구가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 구간 내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구는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능동 서울시민안전체험관부터 군자역에 이르는 1.1km 사업 구간 내‘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구가 시행하고 그 외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맡았다.
구는 지난 2010년 10월 능동로 지중화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으로부터 사업 정산내역을 통보 받았으나 도로굴착복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점에 대해 한전 측에 이의를 제기, 한전과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부가세 견해 차이로 공사비 정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도로굴착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한전에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13개월만인 지난 9월 13일 부가세와 이자 등 총 2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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