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지난해 12월 화재 현장에서 실족해 숨진 의무소방원 김모(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5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소방원은 화재현장에서 질서유지, 주민통제, 외각촬영, 장비이동지원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김씨에게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안전장구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씨가 불이 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리는 등 화재진압을 도운 것은 김씨가 담당해야 할 보조임무에서 벗어난다"며 "김씨에 대한 적절한 지휘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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