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재진압 중 추락사 의무소방원 유족에 억대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6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추락사한 의무소방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지난해 12월 화재 현장에서 실족해 숨진 의무소방원 김모(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5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소방원은 화재현장에서 질서유지, 주민통제, 외각촬영, 장비이동지원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김씨에게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안전장구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씨가 불이 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리는 등 화재진압을 도운 것은 김씨가 담당해야 할 보조임무에서 벗어난다"며 "김씨에 대한 적절한 지휘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